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신청방법 및 지급액 지급일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및 지급액수와 지급일 정리
안녕하세요, 생활정보 알리미 오색채운입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이 2022년 들어서 변화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가 신청자격 조건이 완화되면서 올해 2022년부터는 신청자격 조건에 맞을 수가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여의치 않은 근로자 또는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관해서 가구원 총급여액수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산술이 된 근로장려금을 최대 3백만원을 지급하여 사람들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일컬어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의 가구원 구성원에 따라서 바뀌는 기준이라서 지급액 산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의 2022년 신청자격확인 조건으로는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원요건 등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주어집니다.
아래 가구원 조건으로는 개인별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가구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가구에 한명만 신청을 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 구성 | 구분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속에 있는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 총급여액
재산조건
현재 거주 중인 곳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의 소유재산의 총합계가 2억원이 되지 않아야합니다. 소유재산으로는 토지, 건축물, 주택, 금융재산, 전세금, 자동차, 회원권, 유가증권 등이 들어있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재산합계가 2억원 미만이면서 1억 4천만원 이상일 때는 근로장려금 산정된 액수의 50%만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아래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는 대상에 속에 있는 사항입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자 및 시기 |
2021년 하반기 | 2022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2022년 6월 |
2021년 정기분 |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2022년 9월 |
2022년 귀속기한 후 신청 | 2022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신청한 월로부터 4개월 이내 |
2022년 상반기 |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2022년 12월 |
대부분 2022년 근로장려금을 지급일은 신청후에 4개월 이내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1년에 귀속 시한 후에 신청을 하셨을 때는 정기분 신청일 경과된 상황에서 신청한 것을 고려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액수의 10%가 차감이 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5월부터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일이 시작되니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되었는데, 가구 유형별 소득 상환금액이 2021년 대비해서 신청할 수 있는 가구 숫자가 25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은 재산요건, 소득 등에 관한 심사를 하면서 가구 요건에 따른 재산조건과 소득을 모두 만족한 가구만 신청 가능합니다.
구분 | 총 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금액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00만원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60만원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50만원 |
맞벌이가구는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그리고 홀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과 지급일, 지급액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래글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0% 80% 90% 100% ~ 180%) 확인 방법
'E_conomy' 카테고리의 다른 글
lpg 화물차신차구입지원사업 최대 지원 (0) | 2022.06.23 |
---|---|
20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혜택 알아보기 (0) | 2022.06.19 |
연소득 확인방법 소득금액 증명원 금액 조회 (0) | 2022.04.14 |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기 계산법 (2022년 최저임금) (0) | 2022.04.12 |
하나카드 애니플러스 신용카드 혜택 장점 (0) | 2022.04.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