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구비서류 자격 조건

농업경영체등록 혜택 구비서류 자격 조건

 

안녕하세요. 농업경영체나 농업인으로 신청등록이 완료가 되면 경영자금 지원이나 농업 직불금, 그리고 농민수당 같은 여러가지 농업과 연관된 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경영체등록의 대상 조건은 어떻게 되고, 혜택과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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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 방법 혜택
농업경영체등록 방법 혜택

 

농업경영체는 무엇인가요?

 

농업경영체는 농업정책의 활력있는 대책과 집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이 농업과 연관된 정보를 자진 신고하면서 등록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농업 경영체가 등록이 되면, 개별정보가 합쳐져서 농가 규모와 유형별로 농가지원책 지급과 맞춤형 정책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지원 및 육성 법률에 따라 농촌이나 농업과 연관된 보조금이나 융자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셔야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지원조건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위한 자격조건으로는 농지조건과 농업인조건, 농지품목 조건이 아래와 같아야합니다.

 

대상 농지조건

 

농업에 실제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를 등록할 수 있으며, 아닐 경우에는 개간이나 불법점유가 아니라는 증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상 농업인 조건

 

- 1년 중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합니다(경영주가 아닌 농업인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 경작이나 경영을 해야합니다.

- 농산물 연간판매액이 농업경영을 통해서 12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상 농작물 재배

 

  •  1천 제곱미터 이상 농작물을 농지에서 재배해야합니다.
  •  330 제곱미터 이상 농지에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여야 가능합니다.
  •  660 제곱미터 이상의 채소, 과실(임업용 제외), 화훼작물을 재배하여야 합니다.

 

대상 가축 사육

 

  •  부화업이나 종축업,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분들이어야 합니다.
  •  330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축사와 연관된 부석시설이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에 적합한 가축규모를 사육해야합니다.

 

곤충 같은 경우에는 곤충의 생산과 사육 신고에서 신고확인증이 있으면 되고, 일정 사육규모에 적합한 대상곤충을 사육 및 생산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하는 법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아래에 있는 서식을 다운받아서 농업경영등록온라인 서비스 사이트에 인터넷으로 신청 및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래에 있는 구비서류를 가지고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관할 주소지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혜택은 물론이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석회질 및 규산질 비료가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에게 지원이 되고, 각 주민센터에 가셔서 유기질 비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원 혜택]

지역 임의 계속가입자 및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농업경영체,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면,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50%를 넘지 않는 국민연금이 최대 4만5천원으로 지원이 됩니다.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혜택]

영농조합법인일 때에는 배당소득세와 법인세가 면제가 되면서,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은 물론이고, 배당소득세 면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농민수당 지급대상 혜택]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서 농민수당 지급 자격에 포함되어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기계 생산 및 농기계 구매, 사후관리지원]

정부의 도움으로 농기계 보관창고 및 농기계구매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고, 농기계 수리용 부품 장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원자격이 되면 최대 80%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동경영체육성사업 대상]

공동경영체육상사업 대상자격을 얻으면 시설장비 2억원, 교육 컨설팅 경영체당 3천만원 등의 여러가지 정부 지원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하기 위한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구비할 서류는 농업법인, 농업인, 작물 등에 따라서 필요한 서류들은 달라집니다.

농업인용 농업경영체 등록 서류
농업인용 농업경영체 등록 서류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부등본, 소유농유지 및 축산정보 관련증빙 서류, 상용근로자 인적사항, 정관, 출자 명세서
  •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 확인서류 및 사원명부 1인이상
  • 영농조합법인 : 농업인 확인서류 및 조합원명부 5인이상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서류
농업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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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필요서류]

  • 농산물 판매 영수증 및 출하 내역서, 농자재구매 영수증 외 실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및 경작사실 확인서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필요서류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필요서류

 

  1. 곤축사육법 : 토지와 가축사육시설의 임대차 계약서, 곤축사육 신고 확인증 
  2. 축산업 : 축산업허가증 및 기타 증빙 필요한 서류 (축사 및 농지 임대차 계약서, 본인명의 사료구매 영수증, 가축입식증명서, 출하증명서, 수탁계약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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