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긴급생활자금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이나 실직으로 인해서 생활비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비용을 충당해야하는지 막막해지면서 답답한 마음이 생길텐데요. 하지만 일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동사무소(행복주민센터)에서 긴급생활자금을 긴급지원제도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긴급복지제도란, 급작스럽게 곤란한 상황이나 위기상황이 일어나서 생계가 금전적으로 어려울 때 저소득층에게 주거지원, 의료지원, 생계지원 등의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항목들을 빠르게 지원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있을 때, 긴급복지지원은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를 간단하게 확인하고 72시간 안에 빠르게 행해지는 선지원 후처리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대상자격
긴급복지지원제도에 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곤란한 생계유지나 위기상황에 있는 가구들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위기상황이라함은 아래 항목들을 보시면 됩니다.
- 주소득자, 부소득자의 폐업, 휴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중한 질병, 부상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등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 행방불명 등의 이유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 가구구성원에게 방임,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거주하는 건물이나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해서 평소의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생계유지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생계의 곤란을 겪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로 관련부서가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일어난 경우 (가구원 간호/간병/양육, 소득활동 미미) 기초수급중지 미결정, 사회보험료, 주차임차료 장기체납, 수도가스 중단 등의 사유
이와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나 단전된 경우에 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정한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자 소득요건
급한 경우 긴급생활자금 지원대상자로써의 기준이 되는 요건으로는 일단 먼저 지원금을 지원하고 사후에 조사한 후 심사를 합니다.
[소득기준]
2022년 기준소득으로 기준중위소득 75%이하를 지칭합니다
가구규모 | 7인 | 6인 | 5인 | 4인 | 3인 | 2인 | 1인 |
원/월 | 5,835,444원 |
5,180,253원 | 4,518,386원 | 3,840,810원 | 3,146,025원 | 2,445,063원 | 1,458,609원 |
단, 666,191원이 8인가구일 때는 한명 추가할 때마다 추가지원이됩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0% 80% 90% 100% ~ 180%) 알아보기
[금융재산기준]
주거지원은 8백만원이하일 경우에 지급되며, 금융재산은 6백만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산기준]
재산의 지역마다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농어촌 : 1억 3천
중소도시 : 1억 5천 2백만원
대도시 : 2억 4천 1백만원
긴급복지지원금 종류
긴급생활자금 지원제도는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생계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이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항목입니다.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지원가능한 횟수 |
교육지원 | 초등 12만원, 중등 17만원, 고등 20만원(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포함) | 최대 2회 분기단위로 1회 지원 가능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145만원 이내(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주거지원 | 42만원 이내(4인기준/월, 중소도시) | 최대 12개월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장제비지원 | 80만원 | 1회 |
연료비지원 | 10만원 이내(월, 10월부터 3월까지) |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3백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 3백만원 추가 가능 |
해산비지원 | 70만원 | 1회 |
생계지원 | 약130만원(4인기준/월) | 최대6개월(기본3개월) |
2022년 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교육급여 알아보기
긴급생활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금은 여러분의 관할 주소지의 구청이나 군청, 그리고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연락하거나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표처럼 신청이 접수가 되면 3일 이내(72시간)에 확인하고 바로 지급되고, 이후에 지원적합여부의 조사가 들어가고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금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원자격이나 요건이 안 될 경우에는 일부환수 및 비용전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행복복지센터(동사무소) 긴급생활자금 지언금제도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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