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 및 개인사업자와 법인 가산세 조건
올해 7월부터 전자세금의 계산서 의무 발행 조건과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준이 정해져있었고, 법인의 경우에는 기존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였는데요. 이번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의 조건 및 기준 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아래는 7월 이전 원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입니다.
- 직전공급가액 면세와 과세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모든 법인사업자
이제는 올해 7월부터 2억원으로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수가 바뀌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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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조에 근거하여 1억원 이상 합계액인 개인사업자를 말하고, 용역 및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산액수가 1억원 이상일 때는 발급의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한 적용례에 근거하여 1억원이 2억원으로 적용됩니다.
다시말하면, 내년인 2023년 7월 1일부터 1억원이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기준이 될 계획입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개인사업자 공급가액 합산액 2억이상으로 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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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시기
사업장별로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기간은 과세면제 공급가액 합산액수가 의무발급기준을 만족하는 다음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년도 6월 30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다시말하면, 2021년에 2억원 이상 생기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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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하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미발급을 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종류별로 생기게 됩니다.
- 종이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의 1%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지연전송시 : 공급가액의 0.3%
- 미전송시 : 공급가액의 0.5%
-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지금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기준과 의무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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