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세 신고납부 납부기간 납부대상 + 개인분 사업소분 재산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해당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에 필요한 예산으로 지출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지방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해 8월과 7월이 되면 고지서가 주민세 신고 납부기간에 차례대로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2022년 주민세 개인분, 재산분, 균등분, 사업소분 등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주민세 신고납부
2022년 주민세 신고납부

 

주민세란?

 

해당 지자체에 사업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주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비 개념으로써 납부하게 되는 최소한의 지방세 종류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농지세, 도시계획세, 주민세로 구분이 됩니다.

 

2022년 주민세 납부대상

 

주민세를 납부해야하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소분 : 7월 1일 시군 내에 사업소를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이상), 법인
  • 개인분 : 7월 1일 현재 시, 군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 종업원분 : 급여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사업주.
    단, 최근 1년간 당해 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매월 평균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일 때는 면세) 

 

주민세 납부 신고서
주민세 납부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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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세 신고 납부기간

 

2년 전까지 주민세는 납부 균등본은 8월이고, 재산분은 7월이 납부기간이었습니다.

 

주민세 신고 납부기간
주민세 신고 납부기간

 

그러나 작년부터 8월로 주민세가 통합되어서 사업소분과 개인분 모두 8월에 신고 납부하고, 부과체계가 사업소분의 경우에도 변화됐습니다.

 

 

2022년 주민세 개인분 신고납부기간 : 2022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2022년 주민세 신고 납부기간 (사업소분) : 2022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사업분]

작년부터 사업소분으로 주민세 사업분이 바뀌었습니다.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본(법인, 개인사업자)가 통합되어서 주민세 사업분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 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분 계산방법은 = (5만원에서 20만원) 기본세율 + 250/m2 인데요.

연면적이 330m2 초과했을때 250원이 되며 신고후에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인기본세율 : 자본출자금액 30억이하(5만원) / 30억에서 50억 (10만원) / 50억 초과 (20만원)
  • 개인사업자 기본세율 : 5만원
  •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일 때 연면적에 관해서 500/m2 중과세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개인분은 1만원이하의 세율로 지방자치단체마다 부과되는 액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주민세 개인분은 원래 부과 체계와 똑같이 부과됩니다.

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개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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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신고방법

 

주민세 신고는 방문신고나 우편팩스 후에 금융기관에 신고하거나 아래와 같이 위택스 사이트에서 전자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2022년 주민세 신고방법
2022년 주민세 신고방법

 

지금까지 주민세 신고방법, 납부대상, 납부기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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