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방법 영아수당 구입비
2022년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총정리
안녕하세요,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오색채운입니다. 오늘은 2022년부터 변화되는 아동수당의 지급연령에 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아수당과 양육수당, 아동용품의 구입비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모두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양육수당
- 대상 : 최소 24개월부터 최대 86개월 가정 보육 아동
- 금액 : 매월 10만원
- 방식 :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
양육수당은 영아수당과 2022년부터 통합이 되어서 가정 보육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는 월 10만원이 계좌로 입금이 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기관의 돌봄을 받는 아동의 경우에는 최저 26만원에서 최고 27만 6천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2022년 영아수당
- 대상 : 2022년 0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영아로부터 생후 23개월까지
- 금액 : 월 30만원씩
- 방식 : 현금을 계좌로 입금
- 날짜 : 매월 25일 지급 (예 : 2022년 1월 25일)
영아수당은 아동수당과 함께 수령할 수 있는 수당으로써 2021년까지는 보육시설에 가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개월 수에 따라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차등 지급했고, 보육료 바우처 50만원은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지급했었지만, 올해 2022년부터는 통합하여 매달 30만원을 영아수당으로 통합지원하게 됐습니다.
0세부터 1세까지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관해서는 30만원을 한달에 계좌로 현금 입금하게 되고, 보육시설에 가는 0세부터 1세까지 해당되는 분들에게는 보육료 바우처로 월 5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종일제 아이 돌봄에 해당하게 되면 지원금을 90만원에서 180만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이 제도는 점점 확대되어서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에 태어나 두 돌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도 영아수당을 지원받을 수가 없고, 꼭 출생을 2022년에 해야 적용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2022년 아동수당
- 대상 : 만 8세
- 금액 : 월 10만원 지급
- 절차 : 현금을 계좌에 입금
- 날짜 : 2022년 4월 25일 지급(매월 25일 지급)
아동의 복지 증진과 기본적 권리신장을 위하여 시행된 2018년부터 이어져 온 제도입니다. 이 아동수당을 출생신고하실 때에 같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에 다니는 것에 관련없이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0만원 씩을 매월 계좌로 수령받을 수 있고, 2021년까지만해도 생후 84개월까지 해당되었지만 2022년부터는 아이가 8살 생일이 있는 달의 바로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계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바로 수령받을 수가 없고, 개편을 위한 전산시스템 준비시간으로 인해서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아동수당을 받으셨지만 만 7세가 2022년에 되어서 지급이 이미 중단될 아이들과 중단된 아이들, 다시말하면 2014년 2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의 출생 아동들은 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이 1월, 2월, 3월을 소급적용하여 계좌에 입금받을 수가 있고, 2015년 4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만 8세 생일이 있는 달 전달까지 계좌로 입금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 부모가 영아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전국의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지점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온라인으로 하실 경우에는 아래 홈페이지를 누르시면 되는데 정부24와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시고, 대부분은 출생신고하실 때에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일괄로 한번에 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2022년도부터 조금 변화가 있어지는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영아수당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지원금이 또 각 지자체마다 있고,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미리 하시고 신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모두 행복한 육아생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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