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 조건 뜻 확인방법 부모님 집 청약 확인서 정보
안녕하세요, 경제정보 알리미 오색채운입니다. 무주택기간이 아파트 주택 청약을 신청할 때 점점 길 수록 아파트 청약 점수가 올라가서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모님 집 청약, 확인서 발급과 무주택 세대주 조건 및 뜻, 그리고 확인방법에 관해서 밑에서 상세하게 파악해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의미
무주택 세대주라고 하면 아파트 주택 등을 가지고 있지 않는 가구 세대주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주택을 우선 분양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무주택 세대주이고, 밑에 표를 참고하시면 기간별로 가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점항목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무주택기간 총 32점 |
15년 이상 | 32점 | 6년이상-7년미만 | 12점 |
14년이상-15년미만 | 30점 | 5년이상-6년미만 | 10점 | |
13년이상-14년미만 | 28점 | 4년이상-5년미만 | 8점 | |
12년이상-13년미만 | 26점 | 3년이상-4년미만 | 6점 | |
11년이상-12년미만 | 24점 | 1년이상-2년미만 | 4점 | |
10년이상-11년미만 | 22점 | 1년미만(무주택자) | 2점 | |
9년이상-10년미만 | 20점 | 30살 미만 미혼무주택자 | 0점 | |
8년이상-9년미만 | 18점 | |||
7년이상-8년미만 | 16점 |
30살이상부터 무주택자세대주 기간이 산정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 조건 세가지
첫째, 무주택 기준일 이후 무주택 기간
청약에서 점수를 더 받으려면 무주택 기간이 무주택 기준일 이후로 계산을 합니다. 무주택은 분양권과 일반주택이 있는 세대가 포함됩니다.
만약에 아래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을 이후 처분했다면 무주택기간으로 계산됩니다.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분양권 등 매매 계약서
-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분양권 증여 등으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분양권 등 매매후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기타 시장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한 날짜
둘째,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아래의 경우에 무주택 세대주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청약한 신청자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 청약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 배우자 포함) :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올라온 재혼한 배우자 직계비속과 직계비속 배우자
-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한 신청자 직계존속,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 :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같이 등록되어있는 경우
동거인이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표에 올라와있기 때문에 세대원으로 포함이 안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분리세대로 되어있으면 배우자와 배우자 동일세대 직계비속 직계존속을 포함하게 됩니다.
다시말하면, 부모님, 배우자, 시부모, 조부모, 시조부모, 자녀, 손녀, 손자, 며느리, 사위가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재되어 있으면 세대원에 해당이 되고 청약신청자와 배우자의 자매 및 형제는 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 일시적 1주택 등으로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무주택자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인정받게 됩니다.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분양권은 다주택자여도 무주택자로 분류
- 상속받고나서 3개월이내에 처분할 경우
- 저가주택, 소형주택으로 20제곱미터 이하 사용면적 소형주택 1채인 경우
- 비도시 지역 단독주택 : 비도시 지역 사용 승인이 난 뒤에 20년이 지나고 사용면접 85제곱미터 주택을 상속으로 이전받은 경우 등
만 60세 이상의 아버지 어머니가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무주택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민영주택에서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됩니다.
특별공급, 공공임대주택 같은 제도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만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 또는 규제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를 추천으로 당첨시킬때 1주택을 소유한 분은 기존주택 처분 서약서를 미서약서보다 우선해서 공급해주었습니다.
하지만 1주택 소유자의 경우 2023년 2월 28일부터 연관 규칙이 없어지면서 처분서약과 연관없이 청약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시말하면,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주택처분 서약서만 있는 1주택 소유자로도 당첨이 될 수 있고,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이때 발생하지 않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확인방법
무주택 세대주인지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아래 이미지처럼 청약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는데요.
위으 청약홈 공식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한 뒤에 메뉴에서 [청약자격확인] 을 누르고 이 중에서 '주택소유확인'을 눌러주시면 위의 이미지처럼 재산세 정보뿐만 아니라 부동산거래내역과 건축물 대장정보가 나옵니다.
한편, 무주택 세대주 확인서는 연말정산을 할 때도 필요해서 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온라인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청약을 가입한 은행에 직접 가셔서 무주택 세대주 확인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주택 세대주 조건과 확인방법, 그리고 확인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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