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 홈택스 설명
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
근로자분들이라면 월급명세서에 매월 세금이 왔다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의 2월에 세금을 실제로 내야하는 돈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홥급 또는 절세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내 소득을 덜어내기 위해
소득공제를 최대한 지급받아 세액감면 및 공제를 받아서 세액을 계산된 세금에서 덜어내야합니다."
다음표는 참고만 하시고 아래 설명된 1번부터 차근차근 이해하시면 됩니다.
총급여 | 연봉 (급여 + 상여 + 수당) - 비과세소득 | |||
근로소득공제 | 총 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단 표 참고) | |||
근로소득금액 |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 뺀 값 | ||
빼기) 인정공제 | 본인, 배우자, 부모님 등 |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 | 추가공제(최대200만원) | |
빼기)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등 |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 부담금 | 기여금 | |
빼기)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 주택차임금원리금 상한액 |
|
빼기) 그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간 72만원 | |
주택마련저축공제 | 연간 300만원한도로 | 40%공제 |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X 15~40%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의 인적공제, 소득공제 | 모두 뺀 값 | ||
곱하기) 기본세율 | 6% | |||
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X(곱하기) | 산출세액 | ||
빼기) 세액감면 및 공제 | 자녀세액,퇴직연금 | 월세, 보험료, 기부금 | ||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세금감면 및 공제금액 | 뺀 값 | ||
빼기) 기납부세액 | 이미 납부한 소득세 |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빼기 | 기납부세액 |
위의 표가 너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지만 계산이 어떤 방법으로 되는지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공제를 잘 받게 됩니다. 특히나 근로소득금액의 공제학목에서 최대치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총급여
총급여는 연봉(급여+상여금+수당)에서 비과세소득을 제한 금액입니다.
월 10만원 이내 자녀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 식비, 본인차량을 이용하면서 회사업무를 하고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월 20만원을 받은 경우를 비과세소득이라고 말합니다.
2. 근로소득공제
위의 1번 항목에서 최대 한도 2천만원을 공제해줍니다.
근로소득공제 |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2천만원 공제한도)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
500만원 ~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
1,500만원 ~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
4,500만원 ~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1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
예시를 들어보면 2021년 급여액 총합이 4천만원이라고 했을때,
750만원 + (총급여액 4천만원 - 1,500만원) X 15% = 1천1백2십5만원의 근로소득 공제금액이 나옵니다.
3. 근로소득금액
1번 총급여 4천만원에서 바로 위에 계산된 2번의 11,250,000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으로 2천8,850,000원이 됩니다.
4. 연말정산인적공제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자녀 같이 같이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 관해서 생계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공제해주겠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기본공제 한명당 150만원
- 본인
- 배우자
- 본인(배우자포함)과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
- 부모님(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자녀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이하, 만 60세 이상
연말정산 부양가족 의미
무조건 가족이 많을 수록 모두 공제해주지는 않습니다. 나이요건을 위에서 설명한대로 확인하고, 소득요건도 체크하셔야합니다. 특히, 각 부양가족들(본인을 제외)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백만원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상황에서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입니다)
예를들면, 직계존속(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2021년의 수입이 600만원 초과로 잡혀있으면 공제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2) 추가공제
위에 설명된 기본으로 대상이 되는 분이 아래 기준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 100만원
- 장애인 1명당 200만원
- 경로우대 1명댕 100만원, 만 70세 이상
- 부녀자 50만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이고,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예를들면, 아내는 있지만 외벌이 가정이고, 9세 자녀와 72세 아버지와 생계를 함께 하고 있다면, 본인, 배우자, 아버지, 자녀 각각 150만원 + 경로우대 100만원이 추가되어 700만원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특별소득공제 및 연금보험료
본인이 직접 지급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하고, 부양가족이나 배우자 이름으로 불입한 액수는 불가능합니다)
전세대출을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받았을 때에는 연 300만원 한도에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소득공제
1)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
2) 주택청약통장 납입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자 총급여 7천만원이하인 분이어야 합니다. 허나,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그 당시 기준시가인 3억 이하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3)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봉급을 받으면서 사용한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에 대해 총 급여액의 25%를 넘은 금액에서 최대 40%, 최소 15%를 공제해줍니다.
총급여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 연간 300만원과 총급여액 X 20% 작은 금액 |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분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도서/신문/박물관/공연/미술관 30%, 신용카드 15%, 대중교통/전통시장 40%
본인 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사용금액도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 들어가셔서 예상세액계산하기를 이용하면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면세물품 구입비용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기부금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리스료
- 상품권등 유가증권 구입비
- 국세, 지방세, 전기료, 가스료, 수도료, 인터넷이용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자동차 구입비용. 단,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서 아파트 관리비와 인터넷이용료, 통신비를 카드로 납부했더라도 대상은 아닙니다.
7. 기타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우리사주조합출연금 등
8. 종합소득 과세표준
위의 3번에서 계산된 근로소득금액에서 4번부터 7번까지 인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모두 제하고 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액수가 나옵니다.
9. 기본세율과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0원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원 |
예시 과세표준금액이 4천만원이라고 할때, 과세표준 4천만원 X 세율 15% - 누진공제금액 108만원 = 산출세액 492만원 |
2천만원의 과세표준일 때 세율 15%를 적용하고, 공제를 108만원하게 되면 산출세액으로 192만원의 결과가 나옵니다.
10. 세액감면 및 공제
위 표들의 산출내역에서 마지막으로 세액감면과 공제를 받으면 완전하게 결정세액이 만들어집니다.
아이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2명은 30만원이고, 1명은 15만원입니다. 여기서 7세 미만이 되는 자녀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도 중복 적용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11. 차감징수세액
위의 결정세액 결과에다가 기납부세액을 빼면 최종으로 연말정산의 환급금액이 정해집니다. 플러스가 뜨면 내야하는 것이고 마이너스가 뜨면 돌려받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연말정산이 계산됐는지 이해가 어느정도 가셨다면 위의 사진에 나오는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예상세액계산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래, 손택스 어플에서도 가능하니 스마트폰으로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상환급액 계산은 126번을 통해서 상담을 할 수도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환급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이상 경제정보를 배달하는 오색채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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