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기준 속도위반 범칙금 조회방법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신호위반 기준 총정리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기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 등의 출입문에서 반경 300미터 안에 일정한 구간을 정하여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통행속도를 제한시키는데,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을 했을 때는 지정되지 않은 일반도로보다 더 많은 범칙금 및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단속 규정중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에 대한 기준은 크게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속도위반으로 분류할 수 있고, 각 항목에 따라서 기준이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1. 주정차 위반
평일 오전 8시부터 평일 오후 8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위반이 적용이 되고, 주민신고제, 단속원 현장 단속, CCTV 등으로 수시로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만약 주정차위반이 적발될 시에는 아래 표와 같은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승합차 | 승용차 |
13만원 | 12만원 |
2시간마다 1만원이 2시간 이상 주차했을 때 추가로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다만, 5분 이내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서 주정차를 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2. 신호위반
신호위반 같은 경우는 공휴일이나 주말에 상관없이 매일 오전 8시부터 매일 오후 8시까지 적용이 됩니다. 과태료와 법칙금은 차종에 따라서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차종 | 범칙금(벌점) | 과태료 |
승합차 | 13만원(30점) | 14만원 |
승용차 | 12만원(30점) | 13만원 |
이륜차 | 8만원(30점) | 9만원 |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땅에 매설되어 있는 센서가 교차로 중앙에 하나, 정지선에 하나가 있는데, 단속을 할 때는 붉은색 신호가 들어온 후에 정지선의 센서를 밟고 지나간 후에 교차로 중앙에 매설되어 있는 센서를 밟고 통과를 할 때 촬영이 되면서 단속을 합니다.
간혹가다가 갑작스럽게 주행 중에 황색신호로 변할 때가 있는데, 정지하기 애매한 상황에서 그냥 통과했을 때는 정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만, 이미 진입을 한 경우라면, 적색신호에만 카메라 센서가 움직이기 때문에 단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 4회 이상 위반하면 보험료 10%, 2회-3회 위반했을 때는 보험료 5%가 할증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3. 속도위반
최대 30킬로미터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기준이며 이를 초과했을 때는 다음 표와 같이 단속이 됩니다.
속도 30km 초과시 | 범칙금 (승용차/승합차/벌점) | 과태료(승용차/승합차) |
60km 초과 | 15만원 / 16만원 / 120점 | 16만원 / 17만원 |
60km 이하 | 12만원 / 13만원 / 60점 | 13만원 / 14만원 |
40km 이하 | 9만원 / 10만원 / 30점 | 10만원 / 11만원 |
20km 이하 | 6만원/ 6만원 / 15점 | 7만원 / 7만원 |
더불어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을 할 때는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 1회 위반할 때는 보험료 5%가 할증됩니다.
오차범위를 감안해서 속도위반의 허용 범위의 단속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단속 속도는 5% 내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km 초과부터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을 통해서 속도위반을 적발할 수 있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끔 40km 까지는 단속에 안 걸릴 수도 있다고 하지만, 단속여부가 카메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30km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표에서 승용차를 기준으로 20km 이하였을 때 위반을 하고 사전에 미리 납부를 하면 20%가 할인된 5만 6천원만 내면 됩니다. 다만, 납부기간을 넘겼을 때에는 7만원이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납부기간 안에 돈을 내는 것이 권장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다면?
많은 사람들이 2년 전인 2020년 3월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사고는 1년 이상부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서 5백만원이상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그러나 위의 처벌조항이 안전운전 위반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이 바로 되지만, 안전운전 의무를 많이 지켰음에도 부득이하게 사고가 났을 때는 위와 같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지는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운전자가 시속 30km 를 넘지 않은 상황에서 9세 어린아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단 횡단을 하고 전치 14일의 상해를 입었지만,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한 안전운전 의무를 모두 지킨 상황이라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떤 돌발행동이 아이들로부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최대한 조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조회방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약에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으로 단속을 받았다고 하면 아래 그림을 참고해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하는 방법으로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메뉴를 클릭하고 미납내역조회를 누른후, 최근단속내역 메뉴가 보이고, 여기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서 본인인증을 하시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최근에 단속된 사항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단속 조회는 위의 사이트 외에도 이파인(교통민원24) 어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기준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처벌에 대한 규정과 기준이 높아지고 있어서 스쿨존을 지나실 때에는 특별히 주의를 하시고 위의 내용을 보시고 슬기로운 운전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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