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금지 물건 품목 정보
중고거래하면 안 되는 물건들 알아보기
당근마켓 같은 중고마켓의 규모가 20조를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중고거래 시장에서 중고거래 금지물건을 팔면 법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중고나라를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어떤 품목이 판매하면 안되는지 잘 몰랐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중고거래를 하면 안되는 품목과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홍삼세트를 선물받았는데 그저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판매한다고 올리면 아래의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처벌수위는 건강기능식품법 제44조에 따라 무려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이하의 징역이 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벌금형과 징역형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②제4조 제 1항 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녹용진액, 홍삼 등은 건강기능식품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식품들을 판매하려고 하면 아래의 법령에 의해 시설이 정해진 상황에서 영업소가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콘텍트렌즈 및 안경
콘택트렌즈나 안경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면 의료기사법 제31조에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 법률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의료기사 등에 대한 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텍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화장품
정확하게는 제품의 홍보와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을 소비자가 시험 삼아서 이용하도록 수입된 화장품의 판매행위와 화장품 제조, 그리고 화장품 용기의 내용물을 나누어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간혹 샘플 화장품을 중고나라나 당근마켓에 많은 양으로 판매하는 글이 있는데 이것은 아래 화장품법 제16조 위반으로 적발이 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둘 다 같이 처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된다. 3. 판매의 목적이 아닌 판매촉진, 제품의 홍보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사용 및 시험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② 누구든지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종량제봉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때 남았다고 종량제봉투를 가만히 두긴 아까워서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아래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 등의 판매, 유통, 제작을 해행하게 할 수 있다.
위의 법률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와 대행계약을 하지 않고 종량제봉투를 유통한다면, 폐기물관리법 제64조에 의하여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의료기기
일단 사놓고 안 쓴다고 의료 안마기기를 중고마켓이나 중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매매를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기 판매를 온라인을 통해서 한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판매에 대한 영업신고를 한 사람만이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임대업신고 또는 판매업신고를 하여야한다.
위의 법률조항을 어기게 되면 의료기기법 제52조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3년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담배
담배사업에 따라 담배는 허가를 받은 소매인만 판매를 할 수 있고, 소매인도 인터넷을 통한 방법으로 아래 조항에 따라 담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담배사업법 제12조(담배의 판매)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④담배를 소매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전저거래 및 우편 판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술
주류, 밑술, 술덧을 주류 면허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제조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주세법 27조에 따라서 해외여행 등에서 구입한 양주 같은 면세주류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소지해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의 예외사례 ★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활용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① 전화, 휴대폰 어플(APP) 등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요리한 음식과 같이 주류(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한다)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② 휴대폰(APP), 전화 등을 통해 주문을 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내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 국세청고시 제2022-21호 제3조의 2항
다만,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한 명령위임 고시에 의하여 주류의 통신판매가 허가된 자만 인터넷을 통한 주류의 판매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식품명인, 무형문화제 등이 제조한 주류에 대해서만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즉석판매되어야 하는 포켓몬 빵 같은 것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위반하게 되면 식품위생법 제94조 1항에 따라 처벌은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고, 이 두 처분을 모두 받을 수도 있으니, 아래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하여 자세한 물건들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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