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등급 굴착기 지게차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 금액 대상
올해부터 환경부에서는 원래 5등급 배출가스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한다는 것에서 4등급 경유차는 물론이고, 지게차와 굴착기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4등급 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보조금에 관해 밑에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원래는 기존 5등급 경유차만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포함되었는데요. 2023년도 올해부터는 아래와 같이 4등급 경유차와 함께 지게차, 굴착기로 확대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경기도 지역은 2월 13일, 부산 2월 13일, 서울은 2023년 2월 15일, 그리고 인천은 2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굴착기 지게차 5천대가 올해 2023년 5등급 17만대와 함께 폐차 지원금이 나올 예정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보조금 금액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원래 소상공인 차주, 차상위계층 차주, 기초생활수급자 차주에 관해 차령가액 10%를 정률로 지원하던 방법에서 정액 1백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5등급중에서 화물차와 특수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차량을 장착할 수 없을 때는 1백만원으로 추가보조금을 60만원에서 증액시켰습니다.
구분 | 차량중량 | 대상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신차구매할때 | 3.5톤 이상 | 4등급 5등급 | 중고차 구매할때 추가 보조금 지급 | 폐차 차량가액의 100% 폐차 차량가액의 200% |
3.5톤 미만 | 4등급 5등급 | 무공해차 구매할 때 보조금확대 | 모든차량 50만원 | |
조기폐차할때 | 전체 | 4등급 5등급 | 생계형, 소상공인 보조금 확대 | 1백만원 |
3.5톤 미만 | 5등급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중 화믈, 특수차량 보조금 확대 | 1백만원 |
2023년부터 조기폐차 차량인 중량 3.5톤 미만인 차량을 폐차하고나서 무공해 자동차를 구입하면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하는법
자동차 배출가스 공식페이지 누리집(www.mecar.or.kr)에서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고 누가 대상이 되는지 볼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위의 사진과 같이 조기폐차 신청과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 자격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굴착기와 지게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호를 강화하고 초미세 먼지저감을 시킴으로써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생계형 차주 등 서민지원금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키겠다고 정부에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4등급 지게차 굴착기 조기폐차 지원금 보조금 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자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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