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조정자 자격 선임 배치기준 (선임계)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선임 배치기준 (선임계)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것에 따라 일정한 공사 액수가 초과되면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합니다. 그러면 안전보건조정자 자격조건과 배치기준, 선임기준 등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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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발주자가 2개이상 건설공사를 도급하였다면 같은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있을 시에 작업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대비하거나 막기 위해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업무]
- 혼재된 작업때문에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하기
- 각각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간 작업내용에 대해 정보 공유 여부 확인하기
-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각 공사 간의 혼재된 작업 파악
- 혼재된 작업때문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위한 안전보건 조치 및 작업 시기 내용 조정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기준(선임)
아래와 같이 각 건설공사 액수의 합이 50억 초과를 했을 때 안전보건 조정자를 선임해야합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을 위한 자격기준]
- 건설안전기술사
- 감리업무를 수행하는자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 보유자
- 지정된 공사감리자
-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에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발주청이 선임한 공사감독자
- 건설안전기사 자격취득 후에 건설안전분야에서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3년이상 재직자
위의 선임자격조건에 해당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과 연관된 관련법규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계
공사안전보건대장에 안전보건조정자에 관한 내용은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계 공식적인 양식이 없더라도 내용을 반드시 아래의 이미지 빈칸에 기입해야합니다.
안전보건조정자의 이름은 물론이고 경력과 관련자격증, 발주자 확인일, 그리고 서명을 기입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의 표처럼 안전보건조정자의 회의참석자와 조정업무를 작성해야합니다.
분리해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해당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해야하고 통보를 공사도급인에게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선임이나 지정을 통보하지 않았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조건과 자격, 배치기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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