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방역수칙 개편과 다중이용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방역수칙 개편 내용과 다중이용시설

 

안녕하세요, 11월 20일 토요일 기준으로 현재, 전날 코로나 확진자 수에 비해 250여명 줄어든 3천 34명을 기록하면서 내리 3일 3천명을 넘었습니다. 예상 밖에 확진자 수가 올라가면서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서는 특히나 병상이 없어서 언론에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총리는 이 때문에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장과 회동하여 긴깁회의를 했습니다.

 

먼저 해외유입은 23명으로 낮은 데에 반해, 국내 발생으로 발생한 감염경로가 3011명이고,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은 2428명, 부산 76명, 경남 78명, 충남 56명으로, 수도권이 80% 감염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28명으로 집계됐고, 위중증 환자는 499명이 된 상황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1단계 :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방역수칙 개편

 

거의 1년하고도 10개월동안 한국은 네차레의 작고 큰 감염 확산을 경험하면서 지역 봉쇄나 국경 차단 없이 조사 추적, 검사 확진, 격리 치료라는 3T의 방법으로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을 막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영업의 막대한 피해를 받고 일반 국민의 피로도가 올라가게 되면서 취약 계층 또한 더욱 더 피해가 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가적인 상황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시행했습니다. 다음 표처럼 일상회복 단계별 제한 조치 해소 방안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구분 1차개편 2차개편 3차개편
방향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대규모 행사 가능 사적 모임 제한 해제
전환기준 1. 예방접종률 (1차 70% 2차 80%) 
2. 입원병상 및 중환자실 여력 (>40%)
3. 주간 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 규모
4. 유행규모와 재생산지수 

 

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의 시행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코로나 정국이 안정될 것 같았지만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방역 현장뿐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너무 이른 결정이 아니었나,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1단계 방역 수칙 공통

위드코로나 1단계 방역 수칙
위드코로나 1단계 방역 수칙 공통

반드시 출입구에 각 시설의 지켜야 할 이용 가능 인원과 방역 수칙을 방문객과 시설 종사자가 잘 볼 수 있게 부착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사이즈를 크게 해서 방문자가 알아볼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백신 접종완료자 분들이 가끔은 이용 제한은 안 걸린다고 하시지만, 다중시설을 이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는 실외 실내 꼭 착용하셔야 하고, 비수도권은 12명, 수도권은 10명으로 제한하는 것을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카페와 식당 방역수칙 1단계

카페와 식당 방역수칙
카페와 식당 방역수칙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식당과 카페 매장일 때에는 반드시 좌석이나 테이블을 1칸 정도를 띄워서 놓음으로써 밀집도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만약 어려울 경우에는 테이블에 칸막이를 반드시 해두거나 테이블, 좌석 간의 간격을 1미터 이상 띄워주셔야 합니다.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는 경우는 같은 일행일 경우에 가능한데, 붙여진 테이블은 1개의 테이블로 계산되고, 1미터 이상 옆의 테이블을 띄우거나 칸막이를 이용해서 보호를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여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소상공인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혼식장 방역수칙 1단계

결혼식장 방역수칙 1단계
결혼식장 방역수칙

 

위의 그림과 같이 결혼식의 개별마다 면적 4제곱미터 당 1명을 기준으로 웨딩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칙 중에 참석 가능 인원을 선택하시고, 선택된 한개만 적용할 수 있고, 여러가지를 모두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은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접종완료인 사람으로 구성된다면 50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2. 접종 여부 구분을 하지 않는다면 100명 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접종완료라고 한 것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자여야 하면서 완치자, 18세 이하,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접종 불가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또한, 결혼식 진행을 할 때에 필수인원인 신랑과 신부, 혼주, 주례 선생님과 사회자는 이용인원에서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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