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대상 조건은?
안녕하세요, 오색채운입니다. 보통 일정한 자격 요건이 되는 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6개월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제도아래 1천2백만원을 최대 2년간 수령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용이 점점 불확실해지는 상황에서 구직단념 청년이나 장기 취업준비생 등 경력은 없는데 경력직을 뽑는다는 기업이 많아서 짜증이 나는 상황에서 기업의 부담은 물론이고 이렇게 화나는 상황을 견디고 있는 청년들의 취업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작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아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고용촉진장려금지원대상
-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지역주력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미래유망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식서비스 기업 가운데 1인 이상 가능
- 고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도 대상
- 청년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실업자이며 만 15세부터 34세까지
- 폐자영업 청년
- 북한이탈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또는 국민지원제도 수료자
- 최종학교 졸업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도 해당
- 자립지원 필요청년
-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인원이 5명이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
위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정보를 통해서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하고 고용보험가입과 최저시급 이상 지급을 하고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일때 정규직 채용을 하고 난 다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액
최초로 채용하고나서 2년동안 연속으로 근무하면 480만원이 한꺼번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로 채용한 청년 한명에 1달 최대 60만원으로 1년간 지급을 합니다. 다시말하면, 최대 1천2백만원을 2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참여 신청하기 직전인 달부터 이전 365일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을 할 수 있고, 60명이 최대 지원이며 비수도권지역은 100% 지원이 됩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공식홈페이지인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이트(work.go.kr/youthjob)에서 기업소재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여신청한 뒤에 승인이 되면 청년에게 기업이 급여를 지급하면서 반년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장려금 심사 및 지급은 운영기관에서 결정하고 장려금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정보를 보시고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을 잘 해보시고 이득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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