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중위소득 50% 혜택기준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신청방법 : 중위소득 50%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경제생활 알리미 오색채운입니다. 나라에서는 경제적으로 서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경제생활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위한 최저생활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을 위한 2023년기준 재산기준 중위소득 50%과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 재산기준 중위소득 50%

차상위계층 기준이라함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나오는 수급대상은 아니지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바로 위의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의미하며 빈곤계층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어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으로 분류되면 차상위계층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여러가지 경제적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중위소득 50%
6인 7,227,871원 3,613,990원
5인 6,330,688원 3,165,344원
4인 5,400,964원 2,700,482원
3인 4,434,816원 2,217,408원
2인 3,456,155원 1,728,077원
1인 2,077,892원 1,038,946원

 

차상위 계층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은 위의 표에 따라 중위소득 50%이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보신 표는 가구의 매달 순수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재산을 같이 산정한 것이기에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아야하는데요.

 

 

차상위계층 소득 산정기준
소득인정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업급여 및 연금, 그리고 휴직수당과 양육수당, 그리고 임대소득 등도 실제 소득에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급여소득 같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포함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재산기준

위의 중위소득 50% 기준말고도 차상위계층은 재산기준을 만족해야 선정이 바로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을 산정할 때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같이 더하여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그리고 주거용재산과 자동차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재산에는 전세나 월세일 경우에는 보증금도 포함되고, 자택일 때는 주택의 공시지가를 포함합니다.

 

 

또한, 지자체별로 필요로하는 자산금액의 최소한 마지노선이 있어서 가구수와 관계없이 생활하는 곳에 따라서 아래의 금액을 공제하고 재산가액을 평가하게 되어있습니다.

  • 농어촌 : 3천5백만원
  • 중소도시 : 4천2백만원
  • 대도시 : 6천9백만원

차상위계층 인터넷발급하는 방법

 

차상위계층 혜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 학교우유 급식지원 : 1년간 250일 이내
  • 교육정보화 지원 : 컴퓨터 1대 및 가구당 1만7,600원
  • 급식비 지원 : 학기 중 급식비
  • 방과후 학교 수강권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60만원
  • 고등학교 학비지원 : 입학금, 수업료(등록금), 학교운영 지원비 전액
  • 메가스터디 무료강좌 지원 : 1강좌당 10만원 상당으로 10개 강의까지 가능

 

정부양곡지원 (나라미쌀)

소정의 액수를 내고 10kg 당 1만원대로 나라미 쌀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 지원

본인부담금의 최대 60%에서 최소 40%까지 지원

 

임대주택 지원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을 임대할 수 있게 지원혜택

 

인공관절수술 지원

만 60세 이상일 때 본인 부담 수술비를 인공관절 치환술에 만족하는 질병에 120만원 지원혜택

 

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지원 대상확대 신청방법

 

6대중증질환 읠비 지원

연간 최대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6대 중증질환인 심장질환, 암, 중증 난치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 화상 질환 등 총 6개 질병에 관한 외래 진료비 지원

 

영유아 지원

기저귀 및 분유를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분유 최대 월 8만6천원 및 기저귀 매달 6만4천원 지원

 

도시가스비 및 전기요금 감면

  • 도시가스 : 동절기 매달 6천원, 이밖에 월에는 1,650원 감면
  • 전기요금 : 매달 1만1천원 한도 안에서 전기요금 감면
에어지바우처 대상자는 별개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만큼 도시가스요금 및 전기요금이 감면됨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및 잔액조회

희망저축계좌지원

매달 10만원씩 3년간 저축했을 때, 360만원 지원

 

차상위계층 신청사류 및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읍사무소)에 가셔서 신청해야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을 하러왔다고 하면 바로 신청을 접수해주는데요.

 

먼저, 동사무소에 반드시 가져가야하는 서류를 준비해야하는데, 여기서는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를 가지고 행복e음시스템에 신청자 정보를 기입하고 차상위계층 복지대상조건이 맞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 며칠 뒤에 차상위계층 선정이 된 것인지 탈락한 것인지 알림을 받게 됩니다.

 

만약 미리 차상위계층에 선정이 되는지 여러분이 직접확인을 하시고 싶다면 아래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는데요.

 

복지로 모의계산하기

 

복지로 모의계산하기
복지로 모의계산

 

위의 사진에서 소득정보와 가구원 정보뿐만 아니라 재산정보를 기입하면 여러분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모의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의로 계산하는 것보다 동사무소나 읍사무소에서 서류제출하고나서 심사를 받는 것이 더 정확한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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