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 신고방법 : 처벌 및 허위매물 조회
안녕하세요, 생활정보 알리미 오색채운입니다. 이번에 수도권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 의심사례 집중 제보를 받는 국토교통부에서 5월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으로 중고차 허위매물 때문에 피해를 본 사례가 있으시다면 신청할 수 있고, 아래에서 중고차 허위매물 조회 신고방법과 처벌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기준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중고차 허위 매물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 이미지에서 중고차 허위매물 기준의 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차량 정보 차량 유무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 의심이 된다면 바로 그 업체를 찾아가서 지자체에서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립니다. 이때 경찰청과 공조하여 형사처벌도 진행합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조회
자동차365 공식사이트에서도 중고차 실 매물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구입할 차량 번호를 자동차365 홈페이지에 적어둡니다.
자동차 딜러가 제시한 정보와 상세한 차량 정보가 같은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매매사업조합에서 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구입할 차량이 진짜 실매물인지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방법
국민신문고 공식사이트에서 중고차 허위매물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위의 [민원신청] 메뉴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에 들어가서 눌러줍니다.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다음에 여러분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지역에는 중고차 매매회사가 위치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의 이미지와 같이 상세한 피해사례를 민원내용에 적어둡니다.
여기에 사이트주소, 광고등록, 업체명과 함께 피해내용을 작성합니다.
더욱 더 좋은 것은 첨부파일에 광고 캡처 녹음본이나 허위매물 광고를 캡쳐한 자료를 많이 올릴 수록 유리합니다.
신고는 또한 경기콜센터 031-120, 인천콜센터 032-120, 서울다산콜센터 02-120 으로 전화상담을 통해서 허위매물 신고를 바로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허위매물 조회 및 허위매물 신고방법과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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