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금액 12월 지급일 신청기간
목차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2월 지급일은 언제일까?
작년 하반기분이 근로장려금 6월에 지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2022년 상반기분을 신청분에 지급이 되는데요.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12월 지급과 신청기간, 지급금액을 아래 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이라함은?
2. 2022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3. 근로장려금반기신청 조건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금액수는?
5. 12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이라함은?
근무는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급여가 적어서 생계가 어려운 노동자나 사업자에 관해서 근로장려금을 소득기준과 가구원구성에 따라서 일정 임금 이하가 되면 근로를 계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근로에 대한 적정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은 5월에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접수를 받아서 1년치를 8월에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하다보니 8개월 후에 작년도 소득으로 근로장려금이 지원이 되어서 수급할 때 날짜가 상이해서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받고 뭐때문에 지급받는지 체감도에 있어서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위의 단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반기별로 시차를 줄여서 소득파악을 할 수 있는 가구에 관해서 반기별로 당해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고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근로소득은 해당 해 9월에 신청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근로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해서 정기분에 비해 날짜 차이가 6개월부터 3개월까지 적용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2. 2022년 상반기분 신청기간
1년에 2번을 근로장려금으로 작년도 기준 하반기분과 올해 기준 상반기분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2022년 하반기(7월부터 12월)에 지급받은 사업소득이나 급여 등에 관한 근로장려금은 2023년 3월인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2022년 상반기(1월부터 6월)에 노동에 관한 근로장려금은 20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기간인데요. 근로장려금은 국세청홈택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참고하여 내년에도 받을 수 있도록 이 글을 저장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근로장려금반기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해당되려면 재산조건과 소득조건 두가지에 모두 충족되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아파트와 토지, 건축물, 주택, 전세금, 승용차(자동차), 유가증권, 금융자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과 회원권이 재산에 들어갑니다. 단, 가구원 모두 재산이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원 미만 해당자여야 합니다.
전세금은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 중에 적은 금액으로 평하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만, 대출 등이 있다하더라도 부채는 재산에서 제외를 하지 않습니다.
[가구유형]
가구원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제존속이 있는 가구로 혼자 근로를 하며 배우자가 돈을 벌고 있다고 해도 총급여액수가 300만원 미만인 가구
- 단독가구 : 사실혼제외인 배우자, 18세미만인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연간소득합계액 100만원이하)가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조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근로소득 합계와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수가 밑에 있는 표의 총소득기준 액수 미만이 되는 가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구원구성 | 맞벌이가구 | 홀벌이가구 | 단독가구 |
총소득 액수 | 3천8백만원 미만 | 3천2백만원 미만 | 2천2백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이 2022년부터 각 2백만원씩 상승했습니다.
- 총급여액 : 거주자와 배우자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만 합한 금액
- 총소득금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업종별조정률x사업수입금액), 이자, 연금소득, 배당, 종교인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액수입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50% 45% 40% 30% 20% 이하 확인방법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금액수는?
반기신청을 할 때 지급금액은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의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 하반기분 총급여액 계산방법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상반기분 총급여액 계산방법 : (상반기근로소득/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근로소득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시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 확인이 된 액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에서 산정된 금액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충족한 산정액의 35%를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아래 붙임파일을 다운로드하면 여러분이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액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은 위에 충족되는 금액에서 35%가 지원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홈택스 공식사이트에서 아래 이미지의 [모의계산] 메뉴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하기]에서 간단하게 계산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년도 5월 정기 신청할 때는 지급액과 비교를 하고, 그 차액에 대한 계산으로 정산이 됩니다.
5. 12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6월에 지급이 완료되었고,
2022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은 2022년 8월에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세법이 2022년부터 개정되면서 반기근로장려금에 대한 정산시기가 빨라졌는데요.
아래는 2021년에 지원을 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입니다.
-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 6월 15일 지급
-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 8월 26일 지급
-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 12월 9일 목요일 지급
이렇게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은 위의 이미지처럼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쯤에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초순 및 중순경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일과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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