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도소득세율 양도세율 1분정리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1인이 건물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이나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과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권리 취득후에 그것을 매도하면 이익이 발생할테고, 거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6월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주택수와 주택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율이 다르고 , 보유주택이 2주택을 넘어갈때는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소득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양도세 기본세율 변경
현행으로는 1년 미만으로 주택을 보유기간에 해당된 경우에 양도소득세율이 40%였지만 2021년 6월을 시작으로는 70%로 오르게 됐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를 투기목적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21년 1월부터 취득한 분양권도 양도세 주택이 됩니다. 그리고 분양권은 조정지역에는 5월까지 50% 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붙고, 다른 지역은 기본세율의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경우에는 예전과 같이 1년에 다주택을 양도해도 제일 먼저 판 주탁 1개에만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됩니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각각 따로 250만원씩 공제가 됩니다 :)
장기보유 특별공제
1주택자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으면 실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보유기간이 3년을 넘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자가 됐지만 2021년도부터는 거주기간이 2년이 되면 8%의 공제율 혜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보유의 특별공제율은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원래 10년 이상 보유하였을 때는 80% 공제를 얻을 수가 있었지만 2021년도부터는 40%로 낮아졌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변경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주택자가 집 매도를 했을때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20~3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기본 양도소득세율에서 중과세를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우에는 50%이상의 세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해서 만약 1억이상 매매가가 상승하면 오천만원은 세금으로 고스란히 내야한다는 뜻입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율표로 계산하기 위해서 국세청 홈텍스에서 양도소득세율 자동계산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면 양도세비과세 적용
원래 살고 있던 주택의 취득일을 시작으로 1년이 지났으면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포함한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비과세 적용이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취득일에 따라 다르지만 1주택을 가지고 있는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사게되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황이 발생하고, 3년 안에 기존에 있던 주택을 양도하면 여기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021년에 양도소득세율이 달라진 점에 대해서 간추려서 보았습니다. 2021년 6월부터 변화되는 사항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하게 체크하시고 세금을 절약하는 계획을 미리 짜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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