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생활경제 알리미 오색채운입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이라고 하면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지원을 금전적으로 해줄때 작성을 하는데요. 채권자와 채무자의 날인, 서명, 또는 지장 등으로 차용증 양식에 따라 작성 후에 완료를 하고, 법적효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소명 통보 안내서를 받게 된다면 이체내역과 차용증 등으로 소명을 할 수 있는데요.
차용증의 정확한 의미와 공증
돈을 빌려주는 사람(채권자)와 돈을 빌리는 사람(채무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로써 차용증 양식에 따라서 돈을 빌리는 사람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서명, 도장날인, 지장 등을 찍어서 법적효력을 지닐 수 있고, 이 차용증을 통해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채무상환 계확, 채무액, 그리고 인적사항 등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야하는데요.
법적효력을 차용증이 가지고 있지만, 공증에 대해서는 의문이 조금 있는 상황인데요. 법적효력이 차용증 자체로도 있기는 하지만 공증을 받아두면 필수는 아니더라도 나중에 소송진행을 별도로 하지 않고 채무에 대한 일을 처리할 수 있어서 한번 기억해두셔야 하는데, 그럼 차용증 양식은 어떻게 될까요?
차용증 양식과 무이자 차용
차용증 양식 중에 제일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자율입니다. 법적 적정 이자율을 준수해야하면서 이자율은 4.6%이고, 대출을 은행권에서 받는 것보다 조금 큰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래 항목은 차용증을 쓸 때 있어야하는 것입니다.
- 서명, 도장날인, 지장
- 채무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을 대비한 위약금 약정 및 기한, 조건 기재
- 지급일, 이자, 이율 등 상환내용 기재
- 채무액 기재
-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인 성함,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기재
그리고 위의 조건에다가 일정한 요건이 되면 무이자로 차용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무이자차용이라는 것입니다. 빌리는 돈이 약 2억 1천7백만원일 때 연간 이자 합계금액이 약 1천만원이라면, 2억 1천7백만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다시말하면, 적정이자율인 4.6%를 준수한 이자를 연간 이자 합계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었을 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연간 이자 합계금액이 1천만원이 안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의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원금에 관한 상환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가족간의 차용시에는 무이자원금분할 방식으로 최대 2억1천7백만원까지 차용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럼 차용증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차용증 쓰는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혼자하는 소송법률지언센터 공식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소정의 차용증 양식을 제공받아서 파일을다운받아서 기입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공식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금전차용계약서를 검색하고 파일을 받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무이자 차용증과 차용증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증여세와 연관된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 낮은 금리 비상금 대출 글에서 바로 확인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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