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지원금 대상 혜택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등)
한국전력 주택용 복지할인 제도 지원금액 대상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생활정보 알리미 오색채운입니다. 한국전력에서는 주택용 복지할인 제도라고 해서 다자녀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위해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부담을 덜기 위한 복지할인 제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요금제가 무엇인가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전기요금은 많이 쓸 수록 요금이 더 많이 상승하는 누진제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누진제로 오는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배려대상들을 위한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요금제 지원대상
1. 다자녀가구
주민등록표에 있는 동일 세대 안에서 3명의 '자'나 '손'으로 표기된 사람이 3명 이상인 가구를 다자녀 기준으로 하고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손녀 손자일 때도 세명 이상일 때 다자녀 가구로 인정을 받게 되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를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의 소득인 가구를 상대로 소득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 45% 40% 30% 20% 이하 확인하기
3. 차상위계층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이면서 기초수급을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차상위계층으로 분류가 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으로 잠재적으로 이동될 확률이 있는 가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에 들어가는 가구는 상세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 한부모, 조손 가족
-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가구
-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아동수당, 또는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가구
4. 기타지원대상
앞에서 언급된 다자녀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외에도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에 편입될 수 있는 지원대상으로는 3년 미만의 영아가 있는 가구, 5인 이상인 대가족 가구,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금
각 지원대상에 따라 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액수의 할인율과 지원한도가 차등적으로 계산됩니다. 각 대상별로 지원금액을 알 수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은 여름철에는 매달 1만원, 다른 계절에는 매달 8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5인이상의 대가족가구와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전기요금의 30% 할인을 매달 1만6천원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할인금액 | |
6월부터 8월(여름) | 봄 가을 겨울 |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매달 1만2천원 | 매달 1만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매달 2만원 | 매달 1만 6천원 |
차상위계층 | 매달 1만원 | 매달 8천원 |
독립유공자 또는 장애인 | 매달 2만원 | 매달 1만 6천원 |
출산가구 | 월 1만6천원 한도 안에서 전기요금 30% 할인 | |
5인이상가구 또는 3자녀이상 가구 | ||
사회복지시설 | 전기요금의 30%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40% 의료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수급자,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장애인은 여름 6월부터 8월까지 매달 2만원을 할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봄 가을 겨울에는 매달 1만6천원을 할인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할인 요금 신청하는 방법
전기요금복지할인 신청방법은 한국전력 고객센터 전화번호 123번으로 전화신청을 할 수도 있고, 한국전력 공식홈페이지(https://cyber.kepco.co.kr)에서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요. 위의 각각의 지원 대상은 중복으로 신청을 할 수 없으니 대상이 중복으로 될 때는 지원금이 많거나 할인율이 높은 것으로 신청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편, 사회복지 시설에 등록된 곳은 한도에 제한 없이 전기요금을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받을 수 있는 전기요금 신청방법과 할인 지원대상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책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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