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목폐기물 처리방법 처리기준 재활용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생활정보 에디터 오색채운입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데에 거의 필수불가결한 것이 바로 나무입니다. 많은 곳에서 이용되지만 다시 활용하는 자원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적합하게 임목폐기물이 생기면 처리를 해야하는데요. 만약 임목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하는 등의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목폐기물 처리기준 처리방법, 그리고 재활용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임목폐기물 의미
임목폐기물은 산지개간, 건설 공사 등을 하고나서 생기는 나무 줄기, 나뭇가지, 그리고 나무뿌리 등을 뜻합니다. 원줄기 부분 같은 원목 그대로 활용하는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면서 폐기물관리법 유형 상 폐목재류에 해당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임목폐기물의 양이 적다면 여러분이 직접처리하거나 재활용을 할 수 있지만,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되거나 양이 너무 많을 때에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반드시 처리를 해야합니다.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임목폐기물 중에는 나무제품을 만드는 재료, 연료, 목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재료로 재활용될 수도 있지만, 재선충 등이 오염된 부분이나 다른 재료와 섞여있거나, 또는 뿌리부분은 재활용이 제한이 되는데요. 그러면 임목폐기물 처리기준 및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임목폐기물 처리기준 처리방법
건설 작업이나 공사로 인해서 생긴 5톤 미만 규모의 임목폐기물은 생활폐기물에 포함되며 5톤 이상 규모는 사업장 폐기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5톤이상의 임목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해당되기에 수집 및 운반 허가를 받은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재활용처리업체를 알아보고나서, 해당 지역의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요.
한편, 5톤 미만의 임목폐기물은 폐기물의 양에 따라서 지역별 수탁업체를 직접 통하거나, 스스로 반출하여 처리를 하면 됩니다.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보관하거나 건조한 5톤 미만의 임목폐기물은 자가처리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데, 임목폐기물 재활용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임목폐기물 재활용하는 법
많은 쓰레기들은 최대한 재활용해서 배출 전에 양을 감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특히나 임목폐기물이 발생하면 건조 후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서 배출 전에 양 또는 부피를 줄이는 것이 가능한데요.
예를들면, 나무제품, 목재제품, 연료로 만드는 재료, 바닥깔기, 퇴비, 활성탄, 숯 등 활용도가 많습니다. 또한 가공하여서 우드칩이나 톱밥의 유형으로 만들어서 활용을 직접하거나 제지회사, 지역농장 등과 계약을 해서 활용을 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체나 도자기업체 등에 태울 수 있는 임목폐기물을 연료로 재활용하게 할 수도 있고, 기타 재활용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현장에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각로가 있다면 재활용을 하고나서 남은 부분을 소각해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고, 약간 처리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전문업자에게 위탁해서 소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목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건조를 위해서는 주변배수로 정비를 하여 나무가 썩지 않도록 해야하는 작업의 신고과정이 필요한데요, 보관을 하는 것이 제한되어있고, 보관기간은 90일로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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