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안심소득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시범사업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경제정보 알리미 오색채운입니다. 오늘은 일정한 액수에 소득이 미달되는 가구에게 서울특별시가 일정 비율을 미달액수만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미달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해당 시범사업에 선정된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서울 안심소득의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며, 지원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지원대상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격으로는 사업공고날짜를 기준으로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서울시이고, 실제로 서울시에 거줄하는 시민등 중에서 재산은 3억 2천6백만원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인 가구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천6백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일반재산, 자동차재산, 금융재산이며, 부채는 임대보증이나 금융기관 대출금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근로소득, 이전소득을 포함한 소득을 말하며,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은 양육요인, 질병요인, 장애요인, 국가유공요인 등이 포함됩니다.
2022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50% 기준
5인가구 | 4인가구 | 3인가구 | 2인가구 | 1인가구 |
3,012,258원 | 2,560,540원 | 2,097,351원 | 1,630,043원 | 972,406원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0% 80% 90% 100% ~ 180%) 확인하기
가구기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가구 단위로써 개인이 아닌 것으로 신청자를 모집하고 여기서 일컫는 가구란 다음 항목과 같습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주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 단, 배우자,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지 않아도 보장가구에 포함됨
지원금액
서울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인 50%를 지급합니다.
(기준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x 0.5 - 차감 공적이전 소득 = 안심소득 급여 |
예를들어서 2인가구가 소득이 0원일때 85%의 기준중위소득인 1,653,000원을 대비하여 가구 소득부족분의 82만7천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2년 주요 현금성 복지급여 목록
아래 이미지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포함된 주요 현금성 복지급여 해당 내용입니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방법
이제는 안심소득 신청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집기간
2022년 3월 28일 월요일부터 4월 8일 금요일까지
첫째주 5일은 요일제 신청으로 출생한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해서 월요일은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모집가구
신청기간 안에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마지막으로 500가구의 안심소득 지급대상을 선정하고, 선정된 가구는 3년 동안 안심소득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신청은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 홈페이지를 거쳐서 기간 안에 신청하시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대상에 해당이 되더라도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친하는 사업 특징상 마지막으로 선택된 가구에게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신청하여도 선정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 다른 지원금 글들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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