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방법 무급 유급 대상 접수기간 내용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접수기간, 지급비용, 유급 무급 대상

 

안녕하세요 경제정보 알리미 오색채운입니다. 요즘도 많은 분들이 바이러스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신데요. 그럼으로인해서 가족돌봄휴가를 회사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고용노동부에서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을 실행해서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 가족돌봄비용

 

바이러스에 가족이 감염이 됐거나 학교가 휴교하든지 학원이 휴원하든지, 원격수업 등의 이유로 가족돌봄휴가를 근로자가 [무급]으로 사용하게 되면 가족돌봄비용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하여서 돈을 받는 방식의 제도입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은 관할 고용센터의 우편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고용노동부 인터넷 사이트(www.moel.go.kr)에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하러가기

 

[가족돌봄신청]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지원자격

 

밑에 나열된 사유에 포함이 되면 가족돌봄 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초등학교 2학년(조손가정의 경우는 손자녀)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되어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장애인 복지시설, 학교 등이 코로나 때문에 휴업이나 휴원, 휴교, 개학연기를 실시하여 격일(주) 등원과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원격수업 등의 조치로 정상 등원 및 등교를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부모, 조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 그리고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 19 감염병의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구분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경우
반응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에 해당),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와 관련된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에 한함)들이 코로나19 관련 등원, 등교, 통원 중지 조치와 같은 비슷한 조치를 받고 돌봄을 긴급하게 받아야 하는 경우

 

🏧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 알아보고 지원금액 받아보기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금액과 신청기간

 

1인당 최대 10일이고, 하루 8시간 5만원으로 가족돌봄휴가지원금이 책정이 됐습니다. 만약 총 열흘이면 다 합쳐서 5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금액

 

신청기간은 올해 3월 21일부터 올해 12월 16일까지 접수를 하고 1일 단위 일관신청도 되고, 분할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무급으로 직장에서 사용자가 휴가기간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데 무급으로 해야할 경우라면 가족돌봄휴가 비용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신청방법 혜택 날짜

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지급일 사용처

3️⃣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비교 혜택 환급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