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중위소득 50% 45% 40% 30% 20% 이하 확인방법

2023년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을 기준으로 하는 기준중위소득 분위를 알렸습니다. 매해 이런 발표로 기준중위소득을 정하는데요, 그중에서 주거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를 받으시려면 기준소득분위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번에 2023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알린 기준중위 소득 분위인 50% 47% 40% 30%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무엇인가요?

 

기준중위소득이라함은 소득규모를 국민 100명으로 봤을 때 순서로 분류해서 50번째에 포함되는 국민을 "중위소득"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본조사를 통해서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중위소득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50% 45% 40% 30%로 나누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기초생활대상자에 해당이 되는 국민을 선택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 나의 소득분위 계산방법 : 소득구간 확인 계산기

 

기준중위 소득 이용하는 방법

 

국민기초보장제도에서 기준중위소득은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되는 수급자 선정의 틀을 마련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기준중위소득은 정부 고용부뿐만 아니라 국토부, 교육부, 문체부, 보훈처, 법무부, 복지부, 농림부, 질병청 등의 사업에서 기준이 되면서 일반적으로 밑에 서술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이용됩니다.

 

  • 평생교육바우처,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국가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보훈요양원이용지원, 자녀생활지원금, 주거급여,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종합지원, 예술인창작준비지원, 생계급여, 법률구조제도, 자활근로, 의료급여, 무형문화재, 해산장제급여,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 자급자급대여, 장애인보조기기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차상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치매검진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확인, 어촌가사도우미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근로자 생활안전자금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고교학비지원,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취업성공패키지, 교육급여,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국가장학금, 교육정보화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암검진 개안수술,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긴급복지, 선청성이상아동 영유아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저소득 본인일부부담금 경감지원, 노인장기요양지원, 아동수당, 장애수당,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 무료법률구조제도,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등

 

🔎 차상위계층 증명서 인터넷 발급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아래 표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통계청 발표를 기반하여 발표한 기준중위소득 2023년 발표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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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6인 5인 4인 3인 2인 1인
기준중위소득 2023년 7,227,981원 6,330,688원 5,400,964원 4,434,816원 3,456,155원 2,077,892원
2022년 6,907,004원 6,024,515원 5,121,080원 4,194,701원 3,260,085원 1,944,812원

 

2022년과 비교해서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4명 가구 기준으로 540만원대로 작년보다 5.47% 인상된 소득금액입니다.

 

2023년 50% 47% 40% 30%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50%, 47%, 40%, 30%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6인 5인 4인 3인 2인 1인
생계급여
(중위 30%)
2,168,394원 1,899,206원 1,620,289원 1,330,445원 1,036,846원 623,368원
의료급여
(중위 40%)
2,891,193원 2,532,275원 2,160,386원 1,773,927원 1,382,462원 831,157원
주거급여
(중위 47%)
3,397,151원 2,975,423원 2,538,453원 2,084,364원 1,624,393원 976,609원
교육급여
(중위 50%)
3,613,991원 3,165,344원 2,700,482원 2,217,408원 1,728,077원 1,038,846원

 

🏧 주민센터 긴급생활자금 지원금 신청 확인 (동사무소)

 

[주거급여]

아래 사진은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로 2023년에 적용되는 표 설명입니다.

 

 

4급지, 3급지, 2급지 인천 경기, 1급지 서울특별시 등에 따라서 액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2022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사업안내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빼고난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의료급여입니다.

아래 이미지의 표에서는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율은 1차 약국, 2차약국, 3차약국, 1종입원, 2종입원, 외래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의 상한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아래 사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해지조건 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유예 신청방법 및 사유

 

[교육급여]

 

 

위의 이미지는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의 지원내역을 설명한 표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인 50% 47% 40% 30% 내용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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