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기준 처벌기준 행정처분
음주운전 처벌 기준 벌금기준
술에 취해서 운전을 할 때는 사람의 운동능력과 판단능력이 저하되어서 교통사고 확률이 돌발 상황이 일어날 때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반잔의 술을 마셨다고 해도 운전은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야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음주운전 벌금 기준과 처벌기준 등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음주운전 기준
음주운전은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입니다. 보통 소주 1잔이나 소주 2잔만 마셔도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바로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운전을 소주 1잔만 마셔도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처벌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당사자와 함께 다른 생명까지 무고하게 빼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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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다면 자기부담금과 보험료 인상과 함께 민사적 책임을 져야하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같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고,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책임은 당연히 져야하는데요.
인명피해가 없는 경우
1회적발시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은 징역 2년에서 5년, 벌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에서 0.2%는 징역 1년이상에서 징역2년이하, 벌금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이고, 혈중알콜농도 0.03%에서 0.08% 미만은 징역 1년 이하, 벌금 5백만원이하입니다.
2회 이상 위반 시
혈중알콜농도와 관계없이 면허취소입니다. 5년이하 2년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1천만원이상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
음주운전 측정거부의 경우에는 5백만원 이상부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상부터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터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부상사고일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망사고의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내용 | 처벌수준 | |
기존 | 현행 | |
약물 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 10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부터 3천만원이하의 벌금 | 1년이상부터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부터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의 사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 3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
뺑소니의 경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했을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유기 후 도주를 했을 경우에는 사망하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고, 상해를 입은 경우는 3년이상의 징역입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아래 이미지는 대인사고, 대물사고, 단순음주 별 기준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행정처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