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료 계산기 전세 월세 부동산 복비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상가 전세 월세 오피스텔
부동산 중개수수료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할때마다 계산을 한번쯤 해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월세 오피스텔 상가 부동산 중개료수수료 및 부동산 복비 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특히 월세 및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상승하면서 전세를 내주면서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금을 예금이나 적금으로 은행에 맡겨두는 좋은 때이기 때문이거나 집값의 하락세로 투자를 한 사람들은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 전세 물량이 특히나 많습니다.
그러나 전세로 나온 매물들이 너무 가격이 부담스럽다보니 최근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즉 부동산 복비를 집주인이 대신 지불하는 상황입니다. 월세 및 전세 부동산 복비는 보통 거래할때는 본인이 지출하므로 이런 상황에서 계산방법을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네이버에서 계산하는 법은 매우 간편합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순서대로 거래종류와 매물종류, 그리고 거래지역을 누르고 협의보수율과 거래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하지만 복비를 계산하는 법은 간편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물의 종류에 포함되는 매매 및 교환, 월세임대자와 전세임대자일때는 거래액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시를 보여드리면 전세가 서울에서 2억의 전세보증금이 든다고 하면, 2억이라는 액수는 상한요율 0.3%이상 올리지 못하고, 부동산 복비 한도선도 0.3%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억에다가 0.3%를 곱하면 60만원인데 VAT 별도는 10% 상황이고 간이과세 사업자라면 3%입니다. 그래서 간이과세 사업좌와 거래를 함으로써 전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줄일 수 있으니 이 방법도 좋습니다.
한도를 넘은 실비 수수 및 중개 보수 금지라는 법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수수료율이나 보수금액을 넘기면 벌금과 초과분에 관해서는 환불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및 지급
2-1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날짜
중개 보수수수료 지급날짜는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에 약정일이 있으면 지급하고 이야기가 따로 되지 ㅇ낳았다면 대금을 지급 다 한 날짜에 하면 됩니다.
2-2 중개사법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중개보수상한요율을 주택중개보수 상한요율 20제 제1항에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환/매매 같은 경우 5천만원이 거래금액일 때 상한요율은 1000분의 6이고, 25만원까지가 한도액입니다. 만약 25만원이 초과됐을 때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무효가 되므로 무효된 액수에 관해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구를 계속했을 때는 신고를 행정관청에 하면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2억원 미만 5천만원 이상이었을 때는 상한요율이 1000분의 5이고, 한도액수는 80만원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위의 2가지 거래금액에 관해서만 정해져있는 한도액이고, 다른 거래금액에 관해서는 한도액없이 상한요율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금액을 계산할 때는 교환은 교환대상 중 가장 큰 중개 대상물 가격으로 하고, 분양권일 때는 융자가 포함된 거래불입금액 + 프리미엄까지, 매매는 매매가격 그대로 거래금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3. 매물 종류별 부동산 중개수수료
3-1.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요율은 오피스텔일 때도 있습니다. 제20조 제 4항과 관련된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요율은 임대차 등은 상한요율이 1000분의 4를 적용하고, 교환이나 매매할 때는 상한요율이 1000분의 5를 적용합니다. 85제곱미터가 넘는 전용면적일 때는 0.9% 한도에서 가능합니다.
3-2. 월세 전세 부동산 수수료
5천만원 미만인 전세 월세 거래금액일 때는 한도금액이 200만원이고, 상한요율은 1000분의 5입니다. 그리고 1억원 미만부터 5천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일 때는 한도금액은 20만원이고, 상한요율은 1000/4 입니다.
거래금액 계산할 때 월세는 보증금 + (월세X100)으로 산정하고, 전세금은 그대로 계산합니다. 다만 5천만원 미만으로 이때 계산된 액수라면 보증금 + (월세X70)입니다.
3-3. 상가 중개수수료
이외에 주택+상가일 때는 주택면적이 큰 경우에는 주택요율로 적용하고, 상가면적이 큰 경우는 상가 요율로 적용한다는 점으로 다릅니다.
고의, 과실이 개인공인중개사로 인해 생겼다면 거래행위가 취소되고 해제되어 중개보수 지급을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에 고나한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을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현금거래일 때는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도 가능하고, 중개수수료를 카드결제로 해도 됩니다. 영수증 발급 필수 업종이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잊지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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