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대상 정보
고령자 노인 고용지원금 대상 신청 내용
안녕하세요, 지원금정보 에디터 오색채운입니다. 2010년 들어서 급격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빠른 고령화가 되면서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일반적인 요건에서 취업을 잘 할 수 없는 고령자가 희망 은퇴 나이까지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정책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에도 취업을 쉽게 할 수 없는 고령자들을 위하여 고령자 계속고용지원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내용, 조건, 대상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내용
매 분기별 올라간 고령자 수의 1인당 분기별로 30만원씩 최고 2년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30% 및 최고 30명 한도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피보험자 수가 10명이하라면 회사에서는 3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지원대상 회사는 중견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국가는 물론이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은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매달 마지말 날짜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이 넘은 고령자여야 하는데요.
만약에 신규 분기 중에 신규 채용이었을 때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을때 지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있으니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원조건으로는 아래 항목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첫번째로 고용보험성립날짜때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바로 그 전날까지기간, 즉 사업적용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매번 분기마다 고용하고 있는 매달평균 고령자의 숫자가 지원금 최초 계산날짜에 속한 분기의 바로 직전 분기 이전의 3년 동안 월평균 보다 증가하여야합니다. 예를들면, 매달 말 기준 만 60살 이상인 근로자가 1년을 넘게 근무를 하여야합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서 지원 요건을 좀 더 간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신청방법
우편 및 방문접수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 싶어할 때, 처음으로 신청할 때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따른 신청서 접수기간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되고, 두번째 신청부터는 해당분기 마지막 날짜의 그 다음날짜부터 1년 안에 신청을 하면 바로 신청이 됩니다.
온라인접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공식사이트(ei.go.kr)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하시면 기업서비스 메뉴가 보이는데, 여기서 고용창출장려금 메뉴를 누르고, 고령자 고용지원금 메뉴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업이 쉽지 않은 고령자들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원내용뿐만 아니라 지원조건, 그리고 지원대상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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