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급여범위
많은 가족들이 구성원들이 아파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돌봄을 필요로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를 정부에서 최대 90만원까지 매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가족요양보호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족요양보호사 하는 일
식구 중에 신체가 불편한 가족을 위하여 배우자나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어르신의 배우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즉을 취득하여 몸이 불편한 분을 직접 돌봄활동을 하면서 국가에서 바로 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가족도 편하고 가족이 직접 돌보아주니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급여까지 지원받으니 요양보호의 질향상을 할 수 있는 좋은 정부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가족요양보호사는 하루 1시간 30분으로 매달 30일 근무하는 형태와 매일 1시간으로 매달 20일 근무하는 두 가지 종류로 분류되며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이 근무 형태에 따라서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하루 1시간 30분에 매달 30일기준으로는 최대 80만원에서 최소 70만원을 지원받고, 하루 1시간씩 매달 20일 기준으로는 최대 40만원에서 최소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요양보호사 조건 및 범위
가족요양보호사 조건과 범위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2촌 이내에 포함되는 수급자분의 형제 자매, 직계혈족, 그리고 배우자가 가족요양보호사 범위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조건
1.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요건을 갖춘 배우자, 형제 및 자매, 직계혈족의 2촌 이내의 가족을 직접 돌봐야합니다.
2. 가족 중에 65세 미만의 경우 노인성 질병을 6개월 이상 증세를 앓고 있는 분이거나 노인장기요양등급이 있는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단순 예를 들어보면 뇌혈관성 질병, 파킨슨병, 그리고 치매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3. 만약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자격증을 소유한 분이 다른 직장을 다닐 경우네는 하루에 최대 8시간, 한달으로 치면 최소 160시간 미만으로 일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가족이 제대로 돌봄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 등급 신청하는 법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해야합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신청을 할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폰 앱이나 공식홈페이지에 접수를 하면 약 14일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인정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이 다음에 직원이 인정조사를 끝내고 의사 소견서 제출 안내를 하게 되는데요, 최종적으로 등급은 위원회에서 판정을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신청방법
방문요양센터에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등록을 신청해야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주변의 요양보호센터가 많습니다. 이 중에 최소한으로 월급공제를 해주는 센터를 살펴보고나서 신청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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