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
안녕하세요, 경제정보 에디터 오색채운입니다.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으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으로써 특수한 업무에 일하는 사람에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직무의 난이도 및 곤란성 등이 큰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때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및 특수업무수당은 아래 영 별표9 지급분류에 따라서 지급대상 업무에 상시로 직접 종사한 날짜에 관하여 일할 산정하여 지급하는데요. 그러면 지급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금액
첫번째,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특수업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번째, 일부 병급이 허용된 수당 말고 2가지 이상의 수당에 관하여 지급조건을 만족하는 공무원한테는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정도에 따라 1가지 수당만을 지급해야하고, 이럴때 새롭게 선택한 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함을 금지합니다.
다만, 교통보조비 기본급 통합에 따른 교원 등 일부 직종 특수업무수당 조정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교통보조비는 정액으로 현행 계급별 자체를 기본급에 포함하였지만, 직위별로 교통보조비가 지급되는 연구직, 교원직, 그리고 지도직과 같은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일반직종과 같은 방법으로 계급별 정액 산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산입이 되는데요.
- 교통보조비 기본급 산입액(매달) 8급9급은 12만원, 6급부터 7급은 13만원, 4급부터 5급은 14만원, 1급부터 3급은 20만원입니다.
아래표는 계급체계인 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9급이라고 적용되지 않는 일부 직종의 교통보조비 지급내역인데요.
분류 | 대상자 | 지급액 |
대학교원 | 전문대학 총장, 대학원장,학장, 처장 등 | 20만원 |
그 외 교원 | 14만원 | |
연구직. 지도직. | 연구사, 지도사 | 13만원 |
평연구관, 지도관 | 14만원 | |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된 연구관 및 지도관 | 20만원 |
두번째로 일부 지도직, 연구직, 교원직의 경우에는 계급별 또는 직위별 교통보조비 최저금액을 기본급에 포함하고, 그에 대한 차액은 특수업무수당으로 보충하여 균형을 유지하는데요, 아래 표를 통하여 계급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직종 보전방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분류 | 보전대상 | 보전방안 | 보전금액 |
지도직 |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 |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신설 | 60천원 |
연구직 | 3급 상당 직위에 임용된 지도관 | 연구업무수당 가산금 신설 | 60천원 |
대학교원 | 특3호봉과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 처장, 기획연구실장, 교양과정부장 | 교원보전수당 신설 | 60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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