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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인상 인상률 월급 계산기 위반여부

오색채운 2022. 12. 23. 15:39

2023년 최저임금 월급 인상으로 인한 계산하는 법과 최저월급 확인

 

안녕하세요, 경제생활 정보 알리미 오색채운입니다. 이번에는 매해 최저임금위원에서 결정하는 최저임금인데요. 이미 지난 2022년 8월에 2022년을 위한 최저임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적절한 임금의 최저한선을 제도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인 최저임금에 따라 여러분이 수령하는 월급이 얼마나 오르는지 확인하면서 월급을 계산하는 계산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 및 월급계산기
2023년 최저임금 인상 및 월급계산기

 

전년대비 5%인상된 2023년 최저임금

 

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이번 2023년 최저임금은 일하는 사람들의 경제적여건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그리고 경기상황에 따른 물가인상률 등의 일반적인 것들을 고려하여 결정했는데요.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그래서 2023년의 최저임금을 2022년 8월에 전년대비 5% 인상된 9천620원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번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의 최저임금의 9천160원에서 거의 5% 오른 금액인데요. 팬데믹으로 인하여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가해지면서 지난 몇년간 급격하게 오르던 최저임금이 이번에는 크게 상승하지 않고 작년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정해졌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위의 사진을 보시면 2019년도 2018년도는 급격하게 최저임금이 상승했지만, 팬데믹이 너무 심해진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최저임금의 상승폭이 대폭으로 줄었는데요. 그럼 2023년은 지난해와 비슷한 5%대 인상이 된 만큼 최저임금을 수령받는 여러분의 월급은 얼마나 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9,620원(2023년 최저임금) X 209시간 = 2,010,580원(월급)

 

위의 식으로 계산하는 이유는 1주일에 5일을 근무하는 분들의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해서 한 것인데요. 우리나라는 보통 노동시간 40시간에 주당 유급주휴 노동시간 8시간을 더하여 1주일을 48시간을 표준으로 해서 달평균일수를 산정해서 209시간이라는 기준이 만들어졌고, 거의 대부분의 임금계산이 이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급환산
2023년 최저임금 월급환산

 

이렇게 위의 계산식에 따르면 내년에 최저로 받아야할 급여는 2백1만580원인데요. 아래는 미리 알고계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소정근로시간 산정식입니다.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일 / 7일} / 12개월 = 대략 209시간

 

2023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연금 인상률

 

최저임금을 적용한 월급계산기와 산정하는 법은?

 

하지만 위의 최저임금에 적용되는 항목과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이 조금 많아서 계산을 잘 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모든 월급에 들어있는 돈이 다 급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을 지급할 때 꼭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한다는 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분들이라면 반드시 월급명세표를 확인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었는지 아래를 참고하시면서 체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시간외 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지 않고, 현물로 지급된 것도 최저임금에 포함도지 않습니다. 또한 2021년을 표준으로 해서 시간외 수당으로 관련되어 일어나는 상여금도 10% 안에서 제외가 되고, 복리후생을 위한 금액인 교통비, 숙박비, 식비도 2% 미만이라고 하면 제외가 되는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계산법
최저임금 계산법
최저임금 상여금 미산입 비율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그래서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최저임금에서 상여는 5% 복리후생비는 1%로 작년대비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는 최저임금 계산기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수치를 정확하게 적어넣으면 여러분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만족되는지,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은 있는지 계산을 해주는 도우미입니다. 복리후생비나 상여금 등 여러분이 받는 급여를 정확하게 적어넣으시면 판단을 자동으로 내려주니 아주 편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계산기(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에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청년월세 지급받을 수 있을까?

 

요즘은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상황이라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급여를 받는 입장에서는 단 한번이라도 더 체크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방법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상황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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