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재산 얼마? 최대 액수 탈락 조건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얼마까지?
안녕하세요, 복지정보 에디터 오색채운입니다. 소득, 재산 등이 충족되어야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요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얼마까지 되고, 최대재산 금액과 재산조건, 탈락요건에 대해서 밑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기초생활수급자는 매해 정해진 일정 요건이하가 되어야 하는데요. 총 3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이 분류됩니다. 먼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일정 액수 이하가 되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기준중위소득 기준 이하가 되는 소득기준 이하가 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의료급여일 때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구분되는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이유
기초생활수급자는 먼저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여 일정금액이 중위소득 액수의 이하가 되면 탈락결정이 됩니다. 아래 표는 2024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별 기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명) | 4명 | 3명 | 2명 | 1명 |
기준중위소득 | 5,729,913원 | 4,714,657 원 | 3,682,609 원 | 2,228,445원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2,864,956원 | 2,357,328원 | 1,178,435원 | 1,114,222원 |
주거급여 (중위 48%) |
2,750,358원 | 2,263,035원 | 1,473,044원 | 1,069,654원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2,291,965원 | 1,885,863원 | 1,767,652원 | 891,378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1,833,572원 | 1,508,690원 | 1,841,305원 | 713,102원 |
분류별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액수가 가구원수 별로 위의 액수 이상이라면 탈락대상이 됩니다.
한편, 기준중위소득은 밑의 방법으로 산정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재산 기준
주거용 재산 기초생활 수급자의 최대 한도금액 기준으로 한도액을 넘어가는 주택 가액은 안반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분류 | 액수 |
서울 | 17,200만원 |
경기 | 15,100만원 |
광역시, 세종시, 창원시 | 14,600만원 |
기타 지역 | 11,200만원 |
생계급여 수급자가 세종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산 1억 5천6백만원을 소유했을 때 한도금액 1억 4천6백만원을 초과하는 1천만원은 일반재산으로 환산율이 적용되는데요.
유형별로 적용되는 최대재산 기준은 환산율이 달라져서 여러분이 가진 재산을 환산율로 적용해서 산정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장잔액은 얼마까지 될까요?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얼마?
과거 3달 간의 평균금액을 표준으로 연 2번 조회하는 것이 요구불 예금이고 계좌잔액을 표준으로 연 2번 조회하는 것이 저축성예금인데요.
통장잔액과 기타 금융재산을 더하기 한 액수 중에서 관혼상제비, 의료비 등 기본적인 생활준비금을 생각해서 5백만원을 공제하고 산정을 합니다.
이렇게 확인 된 통장잔액 액수를 기타 재산과 소득을 소득인정액으로 더하기 한 액수가 기초생활 수급자 표준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임대보증금을 잠깐 입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해주었을 때 계좌에 임대보증금이 예치되어있는 상태더라도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임차인한테 돌려주어야 할 부채로 보는데요.
또한, 계좌에 대출금이 같이 있을 때는 금융회사 등에 대출내용을 확인하여 부채로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잔액 얼마까지 되는지와 함께 최대재산 금액, 그리고 탈락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상황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되는지 안되는지가 상이할 수 있으니 확실한 사항은 시군구청의 담당자에게 상담요청을 하는 것도 좋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