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총정리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총정리

 

안녕하세요, 경제정보를 배달해드리는 오색채운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2022년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가 정부에서 시행됩니다. 6개월 동안 2022년 상반기에 월평균 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지원되며 1인당 최대 3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식

 

_2022_공통_상용근로자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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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022_공통_일용근로자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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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022_공통_일자리안정자금 사업장 변경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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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주의사항

 

첫번째

 

2021년에 지원받은 사업장도 반드시 2022년도에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3억초과 여부) 및 사업장의 규모(30인 이상 여부) 등의 요건 변동과 주소정근로시간, 대산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 등 변화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업장 중에 2021년에 지원받았더라도 2022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 신청을 퇴사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퇴사하기 전에 신청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두번째

 

2022년에는 5월 근로분인 6월말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과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6개월간 2022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니, 기간 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지원대상 근로자 월평균보수 상한금액이 변화됩니다.

  • 영세사업주의 일용근로자 : 2021년에는 일 10만500원 이하에서 2022년에는 일 10만5천6백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영세사업주의 상용근로자 : 2021년에는 월 219만원 이하에서 2022년에는 월 23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네번째

 

지원의 기준이 변경됩니다.

  •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이상 근무인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해서 근로인 구간별 및 근로시간 별로 지원합니다.
  • 2022년은 사업장의 크기와 상관없이 월 3만원을 1인당 지원합니다.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다섯번째

 

지원대상 지원한도 및 사업장 규모 조정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국회 지적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서 경영 상태가 미흡한 100인 미만 사업주에 한하여 지급하고, 100인 이상의 기관 같은 경우는 기타 사회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더라도 고용위기지역, 고령자 등 예외 지원인 (3백인 미만 사업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본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관하여 지급을 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청소원, 경비는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하고, 자활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산업위기지역, 고령자 고용 종사자는 3백인 미만 사업주에 관하여 지급하되 최대 99인까지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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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번째

 

2022년 1월 지원금(2021년 12월의 근로분)은 올해 지원금액 표준으로해서 2022년 1월 25일 화요일 전후 날짜로 지급합니다.

  • 2022년 1월 지원금을 지급받는 대상이 되는 사업주에 관해서는 한달 정도 고용기간이 지나고 지급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특징상 2021년 12월 근로분을 2022년도 최대 3만원의 지원금액 기준으로 올해 1월 25일 화요일 전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 단, 100인 이상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곱번째

 

신청기간이 변경됐습니다.

  • 2021년에는 1월부터 12월 15일까지였다면 올해 2022년에는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만 가능합니다.
  • 또한, 2022년 5월 1일까지 입사를 한 근로자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단,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2회차 신청이후), 계절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여덟번째

 

월평균보수, 주 소정근로시간 등 신청에 대한 내용에 변화가 있을 때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 월평균 보수, 주 소정근로시간이 바뀌었을 때는 고용보험 신고와 별개로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2주내로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 더욱이, 230만원 이상으로 월평균보수가 바뀌었거나, 주소정 근로시간이 변화되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수에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휴직을 하는 사람들은 고용보험 휴직을 신고해야합니다)
  • 변경신고를 못했을 경우에는 2023년에 신고하게 되는 2022년에 확정된 월평균보수를 확인하고 검증하여 확정된 월평균보수가 지원기준인 230만원 110%이상인 253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금의 전체가 환수됩니다. 또한, 월평균보수 지원구간별 하한액 80% 미만 감소된 근로자도 지원구간별로 차액이 환수됩니다.

 

아홉번째

 

상실신고를 늦추었을 때는 지원이 바로 중지됩니다.

  • 6개월 이상 피보험자격 상실을 지연하여 신고했을 때, 3월부터 5월 근로분까지 3개월 지원이 중지가 되기 때문에 상실신고를 퇴사 다음월인 15일까지 꼭 하셔야 합니다.

 

열번째

 

부정수급 사업장으로 확인되었을 대는 바로 지원금이 타 부처 연관되는 금액도 바로 배제가 됩니다.

  • 2021년 12월 16일에 시행된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제31조의 2항인 보조사업 수행 배제에 관한 항목에서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을 받았을 때는 일자리 안정 자금과 함께 타 부처에서 받은 보조금을 적발 시점부터 5년 간 지원 배제를 당하게 됩니다.
  • 개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 전체사업장에 대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 전체에 대해 지원이 배제됩니다.

 


 

정리하면, 작년에 지원받았던 사업장도 다시 한번 더 지원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반드시 해야한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15일까지인 2022년 일자리 안정기금 신청기간으로 위에 설명된 것과 같이 2022년 5월 1일까지 입사한 근로자에 한에서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수준은 최대 1인당 월 3만원입니다.

 

단,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이상으로 2022년 일자리 안정자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관련 글은 아래에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경제정보 알리미 오색채운은 다음에 뵙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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